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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 휴직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20일 월요일까지이며, 기간에 따라 5부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다르며, 월요일은 1,6 끝자리, 화요일은 2,7 끝자리, 수요일은 3,8 끝자리, 목요일은 4,9 끝자리, 금요일은 5,0 끝자리가 신청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신청은 6월 12일 금요일까지이며, 그 외는 출생 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하며, 내가 어떤 분류인지 확인하고 해당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 중 고용보 허 미가입자가 그 해당 대상입니다. 프리랜서의 예로 들면, 교육 부분에는 학원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 후 교사 등이 있으며, 운송에는 지입기사, 학원버스 기사, 공항 및 항만 등의 관련 하역 종사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가 부분에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가 해당되며, 판매 부분에는 텔레 마 케너, 영업사원, 신용카드 모집인이 해당됩니다. 서비스 부분에는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대리기사, 가사도우미 등이 있습니다. 기타 부분으로 목욕관리사,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중 프리랜서로 일한 내용과 두 번째는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 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대리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 증명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아보았는데, 대리기사의 경우 대리기사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캡처하며 업로드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최근 정부에서 주고 있는 긴급재난지원 금하고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년 구직촉 직수당 참여자의 경우 중복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신청은 할 수 있으나 2020년 3월에서 5월 중 받은 청년 구직촉 직수당은 제외하고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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