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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일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전기세 할인이 적용됩니다. 대가족 요금, 3자녀 할인과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신청은 한국 전련 공사에 직접 내방해도 되며, 전화 또는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유아가 없는 집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인율은 작지만, 알고 있다면 모든 집이 신청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인데요. 자동이체로 신청 시 전기요금의 1% 할인을 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신청하셔서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는 카드 수수료 발생으로 할인 혜택이 어렵다고 하니,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를 걸면, 별도의 방문 없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가구 복지 할인은 현재 1년 할인에서 3년 할인으로 할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라면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신청 월로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 분까지라고 합니다. 저는 첫째 때는 혜택을 못 받았지만 둘째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 이번 여름에 신청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세는 여름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여름부터 신청할 수 있을 거 같아, 내심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산부 또는 출산한 영유아는 더위를 많이 타므로, 24시간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매해, 폭염을 기록하는데, 이런 전기세 할인 혜택이 있어서 출산가구 및 영유아 가구의 가정 경제 상황에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아 매우 좋은 취지의 내용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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